당신의 월급은 안녕하신가요?
한참 취업 시즌이다.
오늘의 포스팅은 취준생, 근로자, 아르바이트생이라면 모두가 관심 있을만한 주제다.
바로 2023 최저시급, 2023 최저월급, 2023 연봉 실수령액 표 정보를 정리했다.
2023 최저시급, 최저월급
아르바이트, 단기근로자의 경우 시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수령할텐데 과연 내가 받고 있는 시급은 2023 최저시급에 준하는 수준일까?
2023 최저시급은 시간당 9,620원이다.
작년 대비 460원 (+5.0%) 인상된 금액이다.
2023 최저월급을 계산해보면 월 단위 2,010,580원 (주 40간 기준, 월 209시간)이다.
이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다.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되어 있는 근무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으로 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1일 8시간 근무 기준 최저 시급으로 계산하면 1주일 기준으로 하루치 76,960원이 주휴수당이 된다.)
기준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 주휴수당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한다.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인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3 최저임금의 경우 노사 양측의 간극을 좁히지 못해 결국 공익위원의 단일안으로 시간급 9,620원이 제시됐고,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참석, 찬성 12명 / 반대 1명 / 기권 10명 (퇴장)으로 가결되었다.
노사 측 모두 불만족스러웠다고 한다.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인상 추이는?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 추이다.
눈에 띄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연도인 2018년에 16.4% 인상된 것이고, 코로나 불황의 영향으로 2021년에는 1.5%으로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했다.
2023년에는 2022년 인상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23 연봉 실수령액 표 한눈에 보기
2023 연봉 실수령액 표다.
비과세액 0원, 부양가족 본인 1명을 기준으로 공제항목에 대해서 산출하여 2023 연봉 실수령액 표로 정리하였다.
다만 비과세액, 부양가족수, 20세 이하 자녀수에 따라 2023 연봉 실수령액은 변동되니 임금계산기에 본인 연봉과 해당 조건을 정확히 기입하여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아래 표는 유사치로 참고만 하기를!
내 경우 HR에서 알아서 공제해서 연봉을 넣어주니 내 연봉이 어떤 부분이 공제가 되고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확인 안하고 지나칠 때가 많았다.
이번에 2023년 최저시급, 최저월급 정보를 찾아보면서 내 연봉은 안녕한지도 확인해볼 수 있었다.
올해 8월 5일에 또 발표될 내년 2024년 최저임금은 얼마나 인상될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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